내용증명서, 왠지 복잡하고 법적인 느낌이 강해서 부담스럽죠? 사실 내용증명서는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문서일 뿐이에요.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대충 넘기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래에서 무료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상황별 예시 문구를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 임대차 계약이나 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 거래처에서 대금을 미루고 있을 때
- 임금 체불로 인해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할 때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환불이나 보상을 받고 싶을 때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내가 확실히 이 말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서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내용증명서 기본 양식 다운로드hwp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상황별 예시
사실 아래 기본 서식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채우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기본 항목 작성
- 보내는 사람(발신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받는 사람(수신인) 정보: 이름, 주소
- 작성 날짜: 언제 작성했는지 기록
- 제목: “대여금 반환 요청” 같은 짧은 제목
- 본문: 전달하고 싶은 내용 (아래 예시 참고)
- 서명 또는 도장: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입
상황별 예시 문구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 (대여금 반환 요청)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
공사 대금 미수금 청구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서 3부 출력
- 원본 1부 + 복사본 2부 (우체국 1부 보관, 발신인 1부 보관, 수신인에게 1부 발송)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접수
- 등기우편으로 발송 (배달증명 서비스 이용 가능)
- 배달 여부 확인 가능 (인터넷 조회 가능,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확인 가능)
한 번 작성할 때 반드시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도 1부를 보관하니, 원본 1장만 쓰고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증거로 남길 수 있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 공식적인 발송 기록 + 배달증명 가능 + 3년간 보관
- 상대방이 "못 받았다"라고 발뺌하는 걸 막을 수 있음
-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확실한 증거로 활용 가능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보낼 때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서, 직접 쓰기 부담된다면?
이거 써야 하긴 하는데, 너무 귀찮고 어려워…이런 분들은 그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보통 5만 원~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지만,
- 대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작성해 주고,
- 필요하면 변호사 검토까지 포함된 곳도 있음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면,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맡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무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한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용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관련 내용증명(대여금 반환, 임금 체불 등)을 보낸 후에도 상대가 무시하면,
이후 법적 절차(지급명령 신청, 소송)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소송 절차의 일부인가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절차와 별개로,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송이 시작되거나 법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